260827_「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여름은 뭔가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9월 말에는 추석이 있고, 10월초에는 휴일이 많습니다. 올해가 금방 끝날 것만 같네요.
지난 레터에도 언급한 것처럼 론프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사업이 정말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남은 하반기에도 고객사분들과 함께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도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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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신협법 개정(2026년 10월 22일 시행)에 따라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이에 따라 대부채권의 양도가능 대상기관에 신협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8월이 하루 남기는 했는데, 기존에 8월에 발표할 것으로 언급되었던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시행
종종 언급되었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9/11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9월 11일부터 다음 2개 중에 하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출 신청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원 관리포털에서 권한을 신청하고 웹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시 사망자 팝업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 - CB사에서 신용정보 조회시 사망자 확인
현재 론프라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미 쓰고 계신 기관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프라는 CB사와 협력하여 전산 내에서 조회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 같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거래를 차단하고 차단이력을 고객식별정보/차단일시/사유/업무 구분 등을 포함한 차단 거래 로그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론프라에서 <사망자 명의 관리> 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2026.08.31 ~ 2027.08.30 적용)이 올라왔어요. 예고했던 2가지 내용이 그대로 추가되었어요.
① 금융회사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후에도 양도한 해당 개인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양수한 상대방(이하 ‘양수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양수인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양도채권의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 등록 여부
2. 양도채권의 최초추심일, 최직근추심일, 추심위탁 통지일, 주택경매예정 통지일 등 추심 또는 추심위탁 현황
3. 양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예정)일, 시효 중단조치 내역 등 시효 관리 현황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과 동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회사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의 매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하 ‘재매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2.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이 제한되는 기간 및 기관
3.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4. 재매각 대상 기관의 적정성 판단기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매각 조건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의 재매각 현황 및 제1항에 따른 채권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 이행 현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제1항에 따른 채권 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양도인은 해당 양수인에 대해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재매각 대상 기관인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한 채권이 재매각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점검 의무는 없지만, 제18조에 따라 채권 재매각이 양수도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상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사실 통지 의무를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 양수인이 채권을 재매각하는 사실을 양도인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채권을 양도하시는 경우,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점검의무를 이행했음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점검표는 론프라에 문의 주시면 양식을 공유해드릴게요(양수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양식과 금감원 보고양식도 드려요).
양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검 결과 자료를 작성하는 기능도 곧 론프라에서 배포될 예정이에요. 양수인이 실시한 점검결과를 단순히 통보 받아 갈음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양수인이 점검한 결과 + 검증 기초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는 이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요.
개정안은 올해 8/31 시행 시점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적용돼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 28일 금요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각각 PF와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9/1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전날에는 관계기관들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원 협업 방안을 논의했어요. 올해는 대상 사업장에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해요.
2026년 상반기 저축은행, 상호금융 영업실적(잠정)
각 업권별 2026년말 기준 총자산 / 상반기 순이익 / 연체율은 아래로 발표되었어요.
- 저축은행: 120.6조원(+2.2% YoY) / 7,658억원(+198% YoY) / 6.26%(-1.27%p YoY)
- 상호금융: 774.2조원(-2.0% YoY) / 7,141억원(+71% YoY) / 5.39%(-0.31%p YoY)
전년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연체율이 떨어지는 등 개선된 모습이에요.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부실자산 정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지정대리인 지정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어요. 네이버파이낸셜이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데이터(스마트스토어 방문자수, 판매금액, 결제, 컨텐츠 생성 실적 등)를 활용하여 대안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케이뱅크/웰컴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 및 실행하는 내용의 서비스에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 2026년 8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글로벌 채권시장은 베어플래트닝으로 마감했어요.
잭슨홀에서 케빈워시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이에요. 연설의 핵심 내용은 1) 미국 경제는 아직 강하고, 2) 물가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3) 앞으로는 미리 가이던스를 주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경제 지표 발표의 영향이 커졌고, 시장은 9월의 기준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을 약 60% 수준으로 점치고 있어요.
한편 한국은 잭슨홀 이전인 8월 금통위(8/27)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어요. 한은총재 연설 내용은 아래로 요약할 수 있어요.
- 성장율은 올해 +3.3%, 내년 +2.9% 전망
- 근원물가 상승율은 올해 및 내년 +2.5% 전망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결정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는데, 점도표의 상단은 3.5%에 그쳤으며 중간값도 3.25%에 그쳤어요. 향후 완만한 인상이 예상돼요.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상쇄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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