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체크리스트✔️✔️✔️
개인채무자보호법 3개월 계도기간 부여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어요.
급격하게 시행된 법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시행을 맞이했는데요.
(시행령이 2024년 10월 16일에 공포되어 론프라 팀은 밤샜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24.10.17~'25.1.16)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계도기간 중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해요.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이라고 하시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당장 지키셔야 해요.
법 시행에 따른 수익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대로 몰랐던 척했다가 괜히 제재를 당하여 피곤해질 우려가 있는 반면에 사실상 실익은 없기 때문이에요.
- i) 잘 갚는 채무자: 연체 발생하지 않음 => 수익성 영향 없음
- ii) 법 시행 이후 연체한 채무자: 결국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 채권계산서 제출 시 위법하게 받은 연체이자를 제외하여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함 + 위법이 들킴
아래에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하여 자주 받은 질문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보유 중인 채권에 연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대출 상품 전략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실거예요!
첨부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10월 16일 업로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024년 10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시장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9월 소매판매 호조와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둔화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했지만 유가가 4일 연속 하락하고, 수입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물가 하락 요인도 있었어요.
금리선물 시장은 미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은 미국 시장이 당분간 트럼프의 당선(=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우려로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3대 정책금리를 모두 25bp 인하했고,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침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어요.
국내 채권 시장은 수출입 물가 및 국제 유가 하락에 반응하여 외국인이 유입되며 시장 금리가 하락했어요.

👨🏫 KNOWHOW
개인채무자보호법 담보대출 체크리스트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10월 17일에 문의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많이 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쉽게 법규를 준수하실 수 있도록 담보대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이지만 보증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이에 해당하겠지만, 혹시나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인 채권이 연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원금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채권이 연체 발생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3개 항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 10월 17일에 대출을 실행(또는 연장)한 건도 1번 항목의 O에 해당합니다.
대출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법 제8조) 외에 다른 사항들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적용 조건
참고로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를 적용받는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
- 주택법 상 주택
- 6억원 이하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중 하나라도 6억원 이하라면 적용. 둘다 없는 경우 감평법인의 감정평가액)
그리고 10월 17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주택 예정 통지 등은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체계적인 운영 필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약관 상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계약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자 계산 난이도도 부쩍 상승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익 3%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연체 외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정기적으로 체크
- 대출 기간을 짧게 설정
- 정상이자를 20%로 계약(하기 위해 어려운 물건 취급 또는 한도 상향 조정)
- 원금균등상환 상품 판매 등
채무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품 조정보다는 연체 외 사유 체크 등의 운영 체계 강화가 권장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놓치는 수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게 뭘 많이 팔거나 장사가 잘되면 돈을 잘 버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소규모의 사업체는 관리와 절세에서 돈이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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