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_250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집값이 뜨겁게 올랐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어요.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의 전체 아파트이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덧붙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
-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대출금리 추가 인상 고려
- 이상거래, 집값담함 등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할 계획이에요.
-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
-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금월부터 실시
- 신축매입약정은 조속한 인허가 및 착공을 지원(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88대책)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 3천호 우선 추진 + 추가 매입 검토
-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HUG 모기지 보증 지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2025년 3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어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어요. 올해 물가 전망이 상향된 점은 부담이나, 2회 인하 전망이 유지되었고, 성장률 전망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한편 일본은행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총재는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주 초반에 정치권에서 논의된 추경과 금통위원이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과열과 이로인한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한 영향 등으로 금리가 상승했고, 완화적이었던 FOMC 영향으로 상승폭을 일부 되돌렸어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매 절차 진행 실무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구분소유건물)은 대부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적정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지권 미등기의 이유만 파악한다면 경매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절차와는 달리 그 진행절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일체불가분으로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강제경매는 국가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매매이므로, 분리처분의 예외를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전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분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에서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3.27.자 2004마978결정).
대지권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로 있는 이유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대지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대지권도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이해관계인도 따로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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