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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배당


개인채무자보호법 3차 QA 업로드

개인채무자보호법 QA 자료 캡처. 운용리스·렌탈 채권에서 파생된 해지리스·해지렌탈 채권의 법 적용 여부, 보험설계사 수수료반환채무의 개인금융채권 해당 여부, 대위변제 채권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항별로 정리한 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셨을텐데요! 무려 40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드디어 업로드되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대부업정보 - 법규정보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질문이 많았던 연체이자 관련 중 2개만 작성해봤어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7조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는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 기한이익상실의 정의는? 약정에서의 정의를 따른다. 단, 약정에서 기한이익 상실 규정이 없다면 만기일에 전액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추후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 규정 확정 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분들이 겪을 상황과 대처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할게요!

참고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가장 핫한 주제인 전자문서 통지는 가장 많은 발송 범위를 가진 공인전자문서중계업자와 함께 론프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에요.


💌 2024년 8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잭슨홀미팅에서 미국 연준의장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이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하 속도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어요. 최근 높아진 고용시장의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어요. 3개월 내 인하 가능 의견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0월 인하 기대감이 상승했어요.
올해 성장 및 물가 전망치 또한 5월 대비 하향 조정한 점도 눈에 띄어요.

정리하자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졌고, 우리나라도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2024년 8월 셋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 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배당

1. 민법상 공동저당권의 규정

공동근저당권은 근저당(민법 제357조)과 공동저당(민법 제368조)의 복합적 성질을 겸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오로지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공동근저당의 경우, 두 가지의 핵심적 쟁점이 있습니다.

  1.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
  2. 배당 시 우선변제권의 범위 결정

2. 공동저당권의 의의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근저당권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입니다.
공동근저당권의 세부적인 개념을 두고 다툼이 있는데요.

  1.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권최고액이 일치하고,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공동근저당권이다.
  2. 굳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채권최고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 피담보채권 및 담보한도가 공통되는 한도에서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근저당권의 개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오랜 관행으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 공동저당이 근저당의 형태로 성립된 것이며, 큰 장애가 없다면 그 개념을 굳이 좁게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저당권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채권최고액이 일치할 필요 없고, 그 피담보채권 및 담보한도가 공통된다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본 계약과 결산기가 같으면 채권최고액이 다르더라도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합니다.

3.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공동근저당권도 근저당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은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증감하다가 결산기의 도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당시 확정된 채무만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의 문제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복잡한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에서는 다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근저당권자가 모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3. 제3자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4. 제3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위 4가지 경우 중, 공동근저당권자가 모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이 어떻게 되는 지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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