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생아특례대출 5조원 돌파. 9억이하 아파트 주목


갓난아기를 안은 여성과 모형 주택을 두 손으로 든 남성이 나란히 서 있는 일러스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3개월 간 약 5.2조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약 4조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어요. 구입 자금 신청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약 2.3조원으로 신규대출보다 비중이 컸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에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에요.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에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돼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부업자들의 채무자 모집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2023년 중순에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대부업자들은 채무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 수준인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출산 여부 등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 가계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인데요.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어요. 즉, 아직 약 27조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소진될 여력이 남아있어요.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에요.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신생아 대출 덕에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다시 증가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여서 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에서 30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어요. 올해 1분기 노원구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30.3%)보다 높은 31.9%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3.1%)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어요.

금융당국의 의견처럼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을 만들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렇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만큼, 해당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조금 더 과감한 대출 한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거에요.


💌 2024년 5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5월 FOMC에서 연방기금목표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어요. 6월부터 현재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 금리는 하락했어요.

2024년 5월 첫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 DISCUSSION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다르다

지난 주 발행한 뉴스레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하여 도움 요청 드립니다에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동의 받지 않아서 언급은 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자는 아래 첨부이미지(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나와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구분되며, 여신금융기관 관련 규정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즉, 대부업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중도상환수수료는 예외없이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법정 최고 금리(연 20%)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16쪽 '여신금융기관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율 계산' 항목을 촬영한 지면. 약정이율이 연 20.0%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덧붙여 이자 관련하여 놓치실만한 항목을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말합니다. 해당 목록 외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보권 해지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담보권 해지를 위해 소요되는 실비 외의 과도한 비용을 수취한다면 이는 간주이자에 포함됩니다.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는 간주이자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그 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마무리하며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한 후, 양질의 정보만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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