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채권을 팔고 나서도 그 채권을 관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론프라 팀입니다.
오늘(2026년 6월 23일)은 개인연체채권 매각현황 조사 작성 마감일입니다. 이번에는 매각하신 채권이 대상이므로, 매각하신 채권이 없으시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배당을 통해 회수한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론프라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메뉴-통계-점검자료]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업자 등 기본 정보 작성 후 CP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매 건이 있다면 환매열에 환매 건 추가 기입 필요)
관련하여 지난 뉴스레터에 작성한 해당 조사 작성과 관련한 Q&A도 확인해보세요.
📰 NEWS ROUNDUP
채권 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 예고
금융위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내용은 다음 2가지로, 원채권사가 연체채권의 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요.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부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후에도, 양도한 해당 개인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했어요.
금융회사는 점검을 위해 양수인에게 다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신정원에 채권자변동정보 등록 여부
- 최초추심일, 최직근추심일, 추심위탁 통지일, 주택경매예정 통지일 등 추심 또는 추심위탁 통지 현황
- 양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예정)일, 시효 중단조치 내역 등 시효 관리 현황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 결과
양도한 금융회사에게는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양수인에게 위법행위 시정 요구하고,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2) 원채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 포함 의무
개인금융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재매각 조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되었어요.
- 재매각 가능 여부
- 재매각 제한 기간 및 기관
-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 재매각 대상 기관의 적정성 판단 기준(총 자산규모, 자기자본 규모, 추심인력, 추심대상 채권 규모, 개인금융채권 금액 구간별 보유 현황, 직접 추심 여부, 보호감시인 선임 여부, 전산통제 장치 구축 여부, 민원 발생 빈도, 소멸시효완성채권 관리 방식, 평균 추심연락 횟수,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이력, 감독기관 제재 조치 수준 등)
또한 금융회사는 위 내용 점검을 위해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의 재매각 현황 및 채권 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 이행 현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야 해요.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양도인은 해당 양수인에 대해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어요.
사전 예고기간 6/18~7/8 이후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 밖에 금융위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 공시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 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시스템(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
- 채권 매각 제한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7월 중 시행 계획)
- 시효관리 강화 — 지난 6/11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7월 중 개정 완료하고 9월 중 시행 계획) 및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8월 중)하여 함께 시행
채권매입추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매각은 거의 안하시기 때문에 재매각 조항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일부 SPC가 보유한 채권을 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매각 요건이 적용되며 사오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원채권사의 매각 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양도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물적 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전망이에요. 이에 론프라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어요. 양도인 분들의 양도 후 관리 부담을 덜고, 양수인 분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20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금감원이 2026년 6월 8일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다음을 요청했어요. 론프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 대부업자 검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
- 대부업자의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
-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
-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
포용금융 대수술 착수, 신용점수 아닌 재기 가능성 본다
금융위는 6/17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신용평가 과정에서 미래 소득 전망과 직업 안정성, 생활 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어요. 금융권은 당연히 중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연체율이 부담인데, 금융위가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요.
상호금융권 건전성 기준 강화
6/17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즉시 시행되었어요.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하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2027년 4월 1일 시행),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4% 이상으로 상향(2030년까지 단계적 상향),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일정은 중앙회별로 차등화)하기로 결정했어요.

🌏 2026년 6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했어요.
주초반 종전 MOU 서명 관련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70불대로 떨어지며 금리가 하락했었는데, 이후 매파적 FOMC로 인해 주간 상승 전환했어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조되었고 물가 전망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4주만에 감소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매파적 FOMC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재부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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