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벌써 2026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반기 업무보고서 작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론프라팀은 혹시 이번에 양식이 추가되거나 바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등록 업체분들은 7월말까지 제출입니다. 반기 재무제표가 정리되면 연락주세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분들은 보통 지자체에서 8월 중순까지 요청하곤 합니다. 공문을 기다리시거나 7월 중순 이후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면 확인 가능하실거예요. 하반기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NEWS ROUNDUP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년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 대출잔액: 13.1조원(+6.2% YoY)
- 대부이용자수: 73.1만명(+3.2% YoY)
- 전체 평균 대출금리: 연 13.9%(+0% YoY)
-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 10.2%(-1.9%p YoY)
- 매입채권 잔액: 22.4조(+38.4% YoY)
- 매입가율: 36.1%(+6.2%p YoY)
- 연간 대부중개금액: 4.24조원(+49.3% YoY)
각 주요 지표의 변동은 다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어요.
- 연체율 하락: 연체채권 매각 확대에 따른 연체잔액 감소 영향
- 대출 잔액 증가: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증가
- 매입가율 상승: 담보채권, 채무조정·개인회생 연체채권 비중 증가
금융위 등록 업자(+10.1% YoY)가 늘어나고, 그 중 채권매입추심업자(+9.2% YoY)는 많아진 반면, 등록 대부업자 수는 작년 하반기에만 500개 감소하여 연말 기준 약 7,700개 남았어요. 이는 작년 대부업법 개정(자본금 요건 강화 등) 영향으로 주로 개인사업자들(523개 감소)의 폐업 영향으로 보여요. 당분간 이러한 대형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6.08.10)
우선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있는데, 입법예고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점이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확인해보고 공유드릴게요.
일단 보도자료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에요.
1)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구체화해요.
-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 및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
대부등록증 악용 방지를 목적으로 공유오피스(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를 저격하고 있어요. 최근 많은 분들이 조사 받았던 사건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소득 증빙서류 등 징구의무 면제 대상 규정이 강화돼요.
소득 및 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 시 대부잔액과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하여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해요.
3)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확대돼요.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서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7/1부터 즉시 적용되었어요.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6/30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7/1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부담 완화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어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전부 반영 금지되며,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이 금지돼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
7/1에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방안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어요. 공시시스템 마련(채무조정, 채권 매각, 시효완성 실적 등), 채권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 등이 3분기에 예정되어 있어요.
🌏 2026년 7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글로벌 채권 시장금리가 상승했어요.
JOLTs report에서 구인건수가 늘어나고 구인배율이 두달 연속 1을 상회하며 고용시장 개선이 확인되었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깝다며 인상을 고려한 발언을 한 영향이에요. 주중 미국 비농업 신규고용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단기물이 급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원래 높지 않았어요.
국내 채권 시장은 환율 급등에 따라 전구간 약세를 보였어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집행비용 중 서기료의 우선배당 여부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1.02.10.선고2010다79565판결)
따라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02.18.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05.11.18. 선고 2005다772 판결)
이러한 집행비용 중 서기료라 함은, 경매신청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 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 6. 14.>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 11. 23.>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와 같이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합니다.
이러한 서기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절차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매법원에서는 서기료는 우선배당 대상이 아니라는 곳도 있어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내용들에 따라 경매절차상 서기료는 당연히 우선배당되는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신청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고 있으나, 일부 경매법원은 개시결정 전 단계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의 단계에서 따로 제출을 요하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 및 첨부자료는 이창기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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