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모든 대부업자 필독‼️3월 6일 금감원 설명회 리뷰


📰 NEWS ROUNDUP

4.8조원 규모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➀4.8조원 규모(정책1조원+ 민간3.8조원)의 서민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➁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에요. 채무조정이 강조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송파구 7년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3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송파구가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이어 강남구도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서초, 마포, 광진, 용산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반면 경기(-0.04%)는 과천(0.51%)과 용인 수지구(0.1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지방(-0.04%)은 5대 광역시(-0.05%)와 8개도(-0.03%), 세종(-0.09%) 등이 모두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어요.

2036년 올림픽은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여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경쟁에서 서울에 압도적 표차로 승기를 잡으며 이변을 만들어냈어요.

대부업권 홍보 동참 요청

금융감독원에서 홍보 동참 요청(잠정)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3가지 일정 및 내용 공유 드립니다! 3월 중순경 홍보현황을 점검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요청을 잘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ㅎㅎ,,

  1. 홈페이지에 배너 업로드(상반기 ASAP)
  2. 광고동의가 된 고객 대상으로 일괄 발송(3월 중 1회)
  3. 대출승인 거절고객 전체(대출 거절 때마다)

1번은 론프라를 통해 개설하신 분들은 이미 반영 완료(하단 이미지 참고)
2번과 3번 안내 메시지 예시문은 아래입니다.
(론프라는 2번의 문자를 자동 발송 및 문자 비용 지원을 3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자 내용]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2.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3.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은 NO!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fss.or.kr) 또는 ☎1332로!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홍보 배너가 팝업으로 노출된 화면 예시.

🌏 2025년 3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단기물 금리가 하락했어요. 연준 베이지북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으나, 챌린저 해고자지수가 전월비 245% 급증하고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어요.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상승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의 평균 환세가 미국보다 4배 높음을 주장했고, ECB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며 독일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보여요.

원달러는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고, 달러는 유로존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에 따라 유지되는 유로화 강세에 밀리며 약세를 보였어요.

2025년 3월 첫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국고채 3년 2.59%, 국고채 10년 2.81%, 미국채 2년 3.96%, 미국채 10년 4.28%, 원달러 1,446원.

👨‍🏫 KNOWHOW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취급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 집중 의무가 면제된다(2월 생활금융동향 - 한국대부금융협회).


👀 REVIEW

대부업권 법령 제·개정 설명회 후기

개정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과 개인채무자보호법(2025년 4월 17일)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3월 6일 목요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대부 및 추심업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론프라팀도 다녀왔고,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참석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마지막에 진행된 금감원 검사팀장님의 세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명료하게 말씀해주신 덕분인지, 끝나고 앞에서 Q&A하는데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각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과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 공유드릴게요!

개정 대부업법

1. 등록 유지의무 신설

대부분의 대부업체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7월부터 조금은 신경써야 하는 내용은 "유지의무 부과"입니다.
등록요건에 대한 유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 2025년 7월 22일까지 아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체(개인): 1천만원
  • 지자체 대부업체(법인): 5천만원
  • 금감원 대부업체(금전대부): 3억원
  • 금감원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 5억원

그리고 지자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2027년 7월 22일부터 이번에 강화 및 신설된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체(개인): 1억원
  • 지자체 대부업체(법인): 3억원
  •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X): 3천만원
  •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O): 1억원(등록기관을 지자체 -> 금융위 상향)

※ 정확한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2. 폐업시 결격기간이 확대

부적격대부업자의 규제회피 등을 통한 시장 재진입 차단을 위해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3. 다른 대부업자 겸직 금지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재직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업무총괄사용인은 원래도 유권해석으로 겸직이 안되긴 했었습니다.

4. 개인정보 타 목적 이용 시 처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대부제공 및 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개인정보 판매 등)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또한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처벌합니다(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5. 대부계약 취소권 신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부계약서와 보증계약서 상 자필기재한 부분(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대부중개업의 안내 강화

개정된 법 제11조의2 7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 이자율 부과 시, 원리금 상환 의무 없음),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의 이자약정 무효,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언급하기에 앞서, 모호했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업데이트된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1. 홈페이지 통지 갈음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에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지 갈음을 대부금융협회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 질의를 했고, 회신온 것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상 대부금융협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부업체분들이 보낸 통지가 2회 반송되었을 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주택 경매 예정, 양도 예정)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을 공개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대부업법 제9조의7에도 보호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3. 법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담보조달비율 제한 없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조달이 가능한데요.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데, 연대보증에 개인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조달비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 대부매입채권추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가입

Q.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 등을 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보장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일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1)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2) 보험/공제 기간에 대해 대부업법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별도 상한이 없는 점
3) 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즉,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하고, 대부협회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기존 내용은 과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론프라 팀에 질의해주세요!

아래는 많은 분들이 집중했던 금감원 검사팀장님이 진행한 세션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계도기간이 더 이상 연장될 것 같지는 않다. 올해는 강도 높은 점검과 위반 내역을 확인하여 엄중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점에 많은 관심이 취약 차주가 많은 대부업체에게 쏠려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위 뉴스에 언급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해당 내용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계획

1. 현장점검 미실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 내역 분석 후 맞춤형 대응
: 채무자 보호장치 부재 등 미흡업체 중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검사 등 대응 예정

2.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및 중점 검사 추진
: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업무보고서 신설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예정

중점검사) 채무자보호장치의 구축여부를 중점 점검 예정
점검 결과 미흡회사, 상시감시 중 위규 및 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실태 점검 시 작성 및 활용한 부문별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향후 검사 매뉴얼에 반영 추진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지도사항

1. 일부 업체는 담당자가 시스템 외에서 직접 도달 결과를 확인 및 기록하고 있어 도달일자 확인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
-> 대부업계는 도달주의 방식으로 변경된 통지사항에 대해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도달여부 및 일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 및 관리 & 도달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련절차를 진행토록 시스템 구성

2. 매입채권도 연체이자가 추심 가능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규에 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산 및 적용 필요
-> 채권관리시스템 상 연체이자 계산로직 변경

3. 채무자에게 장래이자 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양도예정통지서에 해당 사실 누락
-> 양도예정 통지서(또는 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해당여부를 추가 요청 및 양도계약서에 양도이력 및 횟수, 손금산입 채권여부 등을 기재 요청

4.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 되지 않고 초과여부도 안내되지 않아 효과적인 총량 통제가 곤란하며, 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 표기하지 않거나,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카운팅에서 제외하는 등 추심횟수 관리가 부적정
-> 추심횟수를 자동 계산하고, 총량 초과사실을 안내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권고
모든 연락유형을 기록하고, 법규상 횟수산정 제외대상을 정확히 구분 및 관리하도록 추심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청

5. 일부는 위탁자의 전산 접근을 불허하면서도, 추심제한 사유 발생 사실이 수탁자에게 실시간 전달되지 않아 위규 발생 소지. 채무자가 위탁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시 추심연락이 금지되어야 하나, 수탁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경우 추심이 발생할 우려
-> 위수탁사 간에 추심제한 정보가 최대한 시차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

추심 관련 지도사항 장표를 켜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씀주셨습니다.

추심 이력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전산을 쓰지 않더라도, 엑셀에라도 모든 추심 이력을 반드시 기록 및 관리하십시오. 주요 점검사항입니다. 보호감시인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연락 유형이 애매한 '기타'도 애매하면 추심으로 보십시오.

금융감독원 검사팀장

6. 대부업자의 홈페이지 구축 의무
-> 통지 갈음을 대부협회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 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논의 대상 아님. 대부업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7. 일부업체는 세부기준이 없거나, 변제능력 및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부실하여 자의적 조정 발생 소지가 있음. 그리고 조정단계별 진행현황을 전산으로 구분관리 하지 않아 연관된 채무자 보호장치의 적용이 누락될 가능성
-> 채무조정으로 연체채권의 조기 회수 및 채무관계의 종결이 가능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
홈페이지를 조속 구축하고 조정절차 등 채무자에 적극 안내토록 요구
채무조정 신청부터 변제종결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산으로 구현하고 단계별로 연관된 법적 효과를 적정하게 적용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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