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의 면책 범위
📰 NEWS ROUNDUP
한국 기준금리 25bp 인하(3.00% -> 2.75%)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어요. 기준금리 인하 이유로 금통위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경기 하방압력 완화를 들었어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하향조정했어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1.61% 인상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어요. 강남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에요. 참고로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하고 있어요.
서울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1년 새 11% 이상 증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총 5,381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44건으로 집계되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감안해,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초고가 아파트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요.
론프라 주간 리포트 오픈
지난 주 론프라 주간 리포트가 처음으로 발송되었어요. 업체마다 론프라 내에 [내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담당자분들의 연락처로 보내드렸었고, 다음 주부터는 론프라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다음 주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게 반응이 가장 좋았고, 금융위 등록 업체분들이 신용정보 집중을 위해 필요한 저정보인 잔액 변동 내역도 도움이 되었다고 많이 말씀주셨어요.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 편하게 요청주세요.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025년 2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 금리는 하락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어요. 또한 CB 소비자신뢰지수가 2021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며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었어요.
국내 채권시장도 강세를 보였어요. 2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되었고,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6명의 위원 중 2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를 지지했어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의 면책 범위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에게 많은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회생신청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간이 길어져 채권최고액을 도과한다면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반면 경매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일방의 절차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즉, 경매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회생절차를 기각시키거나 그 반대의 절차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FAQ
회생절차 인가 후에 별제권(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 잔존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일부는 담보부 회생채권액으로 보전받은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불가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별제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제권의 실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별제권부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제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제413조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범위 내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자는 그가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별제권부 채권자는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해당 범위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때 우선변제권 범위 또는 담보가액 범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별제권부 채권자가 목적물의 매각가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별제권의 행사가 인가결정 이후로 유예되어 있고 별제권이 추후 실행될 때 목적물이 실제로 얼마나 매각될지를 인가결정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상 우선변제권을 초과한 채권액(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단서). 이 때 해당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별제권을 포기한 것은 별제권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을 포기한 것으로 채권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실제 사례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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